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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란?
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'진단·경로설정→의욕·능력증진→집중 취업알선'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한 경우 '취업성공수당'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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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? ◎취업성공패키지Ⅰ
-만 18~69세,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~만24세 ◎취업성공패키지Ⅱ
-만18세~69세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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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주요내용은?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.◎1단계(진단,경로설정)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◎2단계(의욕,능력증진진)
'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'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◎3단계(집중 취업알선) '동행면접'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. 참여수당 ◎1단계참여수당 『취업성공 패키지』지원대상자로서 1단계(진단·경로설정)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'개인별 취업활동계획'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(최대 25만원)을 지급합니다. *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. ◎2단계참여수당
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. ◎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(연령 : 만35~64세,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30%~50%)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(최대 3개월)을 지급합니다.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,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 ◎취업성공수당 지급
『취업성공 패키지I』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.
※ 『취업성공 패키지』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|
접수![]() -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|
선정![]() -취업성공패키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|
통지![]() -선정결과를 통지합니다. |
취업성공패키지(https://www.work.go.kr/pkg/succ/index.do)
*상기내용은 https://www.work.go.kr/pkg/succ/index.do 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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